안녕하세요 아나바다뚜우지예요.
오늘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 3가지를 포스팅할게요~!
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.
그중에서도 오늘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,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
1. 청년 내일 채움 공제
▶ 가입조건
<근로자 조건>
① 청년대상
-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* 이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인정된다.
② 급여
- 매달 지금 되는 급여의 총액이 350만 원 이하
③ 고용보험이력
-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을 졸업한 이후에 고용 보험 가입한 기간이 12 개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.
* 이때 가입했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면,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했더라도 최종 피보험 상실일부터 실직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.
<기업 조건>
① 청년을 채용한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속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
* 단,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되며 벤처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기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.
▶ 가입유형
<근로자>
① 2년형
-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총액 300만 원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자금 900만 원과 기업에서 부담했던 400만 원을 합한 1,60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아볼 수 있다.
② 3년형
- 매달 16만 5천 원씩 3년 동안 총액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자금 1,800만 원과 기업에서 부담한 600만 원 합한 3,00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아볼 수 있다.
* 하지만 최근 3년형은 5인 이상 있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련된 기업을 다니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.
<기업>
① 2년형
- 2년 동안 채용유지 지원금인 450만 원을 지금 받을 수 있다. 지급받는 450만 원 중 400만 원은 고용한 청년을 위해서 적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뺀 50만 원이 실제 지원금인 것이다.
② 3년형
- 3년 동안 채용유지 지원금 6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. 이때 670만 원 중 600만 원은 고용한 청년을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은 70만 원이다.
*하지만 최근 3년형은 5인 이상 있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련된 기업을 다니는 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.
근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청년 공제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잦은 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▶ 신청방법
<근로자>
① 기업에 승인받기
- 간혹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.
② 참여 신청
-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기업과 함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.
*예산이 초과되거나 신청자수가 많으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해야 한다.
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초과되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.
▶워크넷 사이트 링크
워크넷메인 - 구인/구직
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(CAP+) 고졸자취업지원(Hi) 취업특강 성장(성공장년)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
www.work.go.kr
<기업>
① 참여 신청
- 근로자가 정규직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.
② 정규직 명단 제출
- 기업은 해당 회사의 전체 정규직 명단을 선택한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.
③ 중소기업공단
-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 공단에 청약 신청을 해야 대부분의 절차가 완료된다.
▶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, 운영시간 : 월 ~ 금 (09:00 ~ 18:00) 외부소통채널 '20.3.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
www.kosmes.or.kr
④ 지원금 지급
- 기업이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청년에게는 적립금을,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⑤ 납부
- 청년, 기업, 정부가 저축액을 납부하면 만기일에 청년은 공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.
<중도해지와 재가입>
한 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입의 사유로 퇴사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업이 귀택 사유에 따라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인정됩니다.
2.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
▶ 가입조건
① 청년대상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로 만 19세~34세 이하 청년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*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,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,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,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인정된다.
② 소득조건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,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면 된다.
* 자산기준 2020년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③ 무주택자
-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.
④ 대출 미이용자
- 주택도시 기금 대출,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한다.
*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.
⑤ 계약금 체결
- 5% 이상의 계약금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자여야 한다.
▶ 세부사항
① 대상 주택
-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㎡이하(대략 33평~36평 이하)여야 한다.
* 욕실, 취사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된다.
② 대출한도
- 대출한도는 1억 원이고 대출비율 즉 LTV는 신규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100%를 지원하고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 작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%이고,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후 보증금 100%이다.
* 대출 유형에는 대출 80% 유형과 대출 100%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. 대출 100% 유형이 가능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80% 유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.
*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정하고,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다.
③ 대출기간
- 최초 계약 후 2년간 가능하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다.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에 4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.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.
* 재계약 2회 이상을 넘어가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.
* 연장 계약을 할 때 다니던 회사를 옮기거나 집을 이사해도 된다.
④ 금리
- 금리는 1.2%이며, 자산 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.
⑤ 상환방법
-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므로 이자 마 납입하다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해야 된다.
⑥ 주의사항
- 만약 대출 이용 후 주택 취득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,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다.
* 계약해지 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. 연장만 가능하다.
- 셰어하우스의 입주자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시중은행 및 2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로의 대환이 불가능하다.
▶ 신청방법
①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▶기금e든든
기금e든든
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, 대출신청, 대출신청현황 조회, 대출실행내역 조회, 소명자료 제출
enhuf.molit.go.kr
- 은행 방문 :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
② 신청 준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대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
- 본인 확인서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- 주민등록등본 (대상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 증명원 등이 필요)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,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
- 소득확인용 서류
3.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
▶ 가입조건
① 청년 (감면기간 5년)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여한다.
*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(18년 이전 소득분은 15~29세 이하) 여기서 군복무자는 군 복무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.
② 고령자 (감면기간 3년)
-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 여야 한다.
③ 장애인 등 (감면기간 3년)
-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여야 한다.
④ 경력단절 여성 (감면기간 3년)
-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, 출산, 육아,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하여야 한다.
*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 다니는 회사가 동일해야 한다.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단 중소기업에 재취한 여성에게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.
⑤ 제외대상
- 해당 기업의 임원,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친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일용직 근로자나 국민연금부담금, 기여금,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도 제외된다.
* 단,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 경우는 예외로 보고 감면자로 적용)
▶ 세부사항
① 감면율(70% or 90%)
- 2017년 12월 31일 이전 70%, 2018년 이후 90% 감면된다.
② 감면한도(연간 150만 원)
③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
-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
- 제조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
- 하수,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- 건설업, 도매 및 소매 워, 운수업
- 숙박 및 음식점업(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)
-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
- 부동산업 및 임대업
-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-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-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-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
-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
-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업
④ 감면 제외업종
-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(법무 관련, 회계,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)
- 보건업(병원, 의원 등)
- 금융 및 보험업
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- 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)
- 기타 개인 서비스업
▶ 신청방법
* 신청은 해당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
-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서식이 나온다. 1 차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
▶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② 증빙서류
- 등본, 병역증명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(병역증명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필요)
* 병역증명서를 제출하면 군생활을 한 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.
③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- 소득세 감면이라고 검색을 하면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신청하는 메뉴가 있다. 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로, 접속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를 기록하면 된다.
▶홈택스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④ 관할 세무서에 전화
- 홈택스 시스템 상에 제출서류들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담당 공무워 과 통화한 후 팩스로 피로 제출 서류들을 전송해야 한다. 불가피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.
* 필요한 서류 : 신청서, 등본, 병역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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